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과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시장은 곤충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 수행)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 수행)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7.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련 단체 지원 등)
제11조(관련 단체 지원 등)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곤충농가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경영지도 사업2. 곤충산업홍보를 위한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