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성시 관광지를 말한다.2. “관리자”란 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9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관광시설의 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제4조(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지 내 각종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관광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시설의 개방)
제5조(관광시설의 개방)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관광지 내 관광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 관광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관광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의2(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신청)
제5조의2(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신청)①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정하는 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3(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의 우선순위)
제5조의3(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의 우선순위) 관리자는 제5조의2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4(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조건)
제5조의4(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조건) 관리자는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을 승인할 때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5(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설치)
제5조의5(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설치)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1. 다른 관광객을 방해하는 행위2. 각종 관광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3의2.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3의3. 해당 관광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3의4.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의 원상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3의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는 행위3의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4. 그 밖에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광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관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ㆍ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광지 부설주차장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2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