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제2조(설치 및 운용)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 한다. (개정 2022. 3. 14)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1.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화성시가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2. “부담사업비”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가 부담하는 사업비 또는 화성시내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2025. 11. 12)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사업비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5.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6. 「도시철도법」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8.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9.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10.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 용역비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6. 「도시철도법」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8.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9.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제7조(2024. 9. 30)

제7조 삭제 (2024. 9. 30)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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