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 중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복지”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시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70세 이상의 노인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마.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2.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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