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보호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 제9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