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소유자” 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공모 등)
제5조(지원사업 공모 등)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정산 등)
제6조(보조금 정산 등)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등)2. 보조금 통장 사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2021. 7. 30)
제7조 삭제 (2021. 7. 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