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9 시행 2021-07-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주민 대표자이름: ㅇ ㅇ ㅇ(ㅇㅇ세) / 연락처 000-0000-0000
마을 현황주소: ㅇ ㅇ ㅇ ㅇ ㅇ ㅇ (통·리) 가구현황: 000가구 000여명 거주
상기 마을은 통·리의 장과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민대표 ㅇ ㅇ ㅇ (서명)상기 마을은 통·리의 장과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민대표 ㅇ ㅇ ㅇ (서명)
서약기간
서약마을 준수사항①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등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② 농업부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및 민원이 불법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③ 공동소각 안하기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소각을 위한 신청서 등의 접수가 없을 것
화성시장 귀하화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2호서식] 연서

연번통·리 구분이름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산촌 분야의 화전(火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산불방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ㆍ산촌 분야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통한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산불예방 서약 및 지원)

제4조(산불예방 서약 및 지원)① 시장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5조 중 농ㆍ산촌 지역의 통ㆍ리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산불예방 서약서를 신청 받아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나. 통ㆍ리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지역주민 전원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서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해당지역에 불법 소각행위 및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① 시장은 산불방지 기여에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통·리의 장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