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 된 양방향 온라인 기반의 화성시 홍보·소통매체를 말한다.2. “소셜채널”이라 함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3. “인터넷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4.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동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소셜아이디”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써 소셜채널 안에서 이용자가 직접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인터넷방송국 운영가. 시정뉴스, 주요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나. 교양·문화·예술·체육·건강·교육·행정정보 등 각종 콘텐츠 제작다. 시민이 참여하는 이미지·동영상 등의 자료관리라. 그 밖에 시민의 정보공유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이용망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공가. 시정소식 및 지역정보의 홍보에 관한 사항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교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 등)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소셜채널을 통하여 제기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의견 및 민원에 대해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시민간의 소통과 민간정보채널연계에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간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게시물 관리)
제6조(게시물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가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동일 소셜아이디 또는 동일 소셜아이디 라고 인정되는 소셜아이디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인 경우③ 소셜미디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등)
제7조(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등)① 시장은 각종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의 시민 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②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화성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심사를 통해 연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31)③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행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④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18. 12. 31]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ㆍ시민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참여시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④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9조(행사의 운영)
제9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