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화성시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데이”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례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2. “참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성시 스포츠데이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가.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직장ㆍ단체 또는 학교다. 나목에 따른 직장ㆍ단체 및 학교의 근무자 또는 재학생
제3조(스포츠데이 지정)
제3조(스포츠데이 지정)① 스포츠데이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매월 첫째 주 토요일2.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스포츠데이가 포함된 주간에 체육 활동 권장 및 생활체육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스포츠데이 추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스포츠데이 추진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스포츠데이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시민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참여자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포츠데이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데이 사업 추진 등)
제5조(스포츠데이 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스포츠데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행사 또는 경기 관람 등 시민 체육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2. 시민 체육 강습ㆍ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클럽, 개인 등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데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체육회,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재단법인 화성FC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제7조(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스포츠데이에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른 체육시설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4.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5.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6.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포츠데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