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5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건전한 인격 발달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사례관리, 기타 아동·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로 보고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6조(사업의 대상)

제6조(사업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청소년2.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청소년4. 시장 또는 지역사회 등이 필요하다(학교장 추천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아동·청소년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2.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3.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4.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5.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6.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7.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단, 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기간까지 위탁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한다.②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센터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등)

제12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6.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9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탁사무를 변경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센터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청소년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6조(아동청소년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자 대표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시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운영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종사자 및 이용 아동ㆍ청소년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수당)

제22조(운영위원회의 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