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