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태안로 145(병점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및 홍보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3.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간 서비스 연계 지원4. 지원대상자 가구 확인5.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ㆍ보고6. 아이돌봄사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7. 아이돌봄사 채용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