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표]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기준

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주말평일기준 인원기준 차량비고
일반형 (5m×8m)1동1박40,000원35,000원5명1대전기사용료 포함
일반형 (5m×8m)1동당일25,000원20,000원5명1대전기사용료 포함
확장형 (12m×8m)1동1박50,000원45,000원8명2대전기사용료 포함
확장형 (12m×8m)1동당일35,000원30,000원8명2대전기사용료 포함
캠핑카전용 (12m×8m)1동1박50,000원45,000원8명2대전기사용료 포함
캠핑카전용 (12m×8m)1동당일35,000원30,000원8명2대전기사용료 포함
반려견동반 (6m×8m)1동1박50,000원45,000원5명1대전기사용료 포함
반려견동반 (6m×8m)1동당일35,000원30,000원5명1대전기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기준

 2. 주말ㆍ평일,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에서의 관광휴양과 농업ㆍ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이하 “경관농업단지”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시장이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경관농업단지 및 그 시설 사용자의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3. 그 밖에 경관농업단지 및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경관농업단지는 연중 무휴(無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관농업단지 시설(캠핑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6조(입장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보호 및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경관농업단지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불붙이기,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4. 농작물,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5.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6. 승인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7. 그 밖에 시장이 각 시설별로 정하는 제한 행위

제7조(경관농업단지 캠핑장)

제7조(경관농업단지 캠핑장)①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감면ㆍ반환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감면 범위에 포함한다.

제8조(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체험료ㆍ교육료는 시장이 정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농업단지 부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2. 식당 및 카페3. 기념품 판매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시장은 경관농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경관농업단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