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3호 서식

점수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배점점수
5점매우 우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00
4점우수경고경고-15
3점보통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5
2점미흡5
0점매우 미흡설치ㆍ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확인설치ㆍ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확인설치ㆍ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확인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가. 운영규정 계획 수립「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나. 직원 교육 계획 수립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수립 여부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수립 여부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수립 여부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다. 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ㆍ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 적정 마련 여부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ㆍ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 적정 마련 여부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ㆍ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 적정 마련 여부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1)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2점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1)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1)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 없음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나.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세입ㆍ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가능 여부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세입ㆍ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가능 여부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세입ㆍ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가능 여부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 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 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 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나.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5
5. 그 외 심사항목 (총 10점)가. 설치ㆍ운영자의 지역 내ㆍ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여부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여부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여부5
5. 그 외 심사항목 (총 10점)나. 지역사회 보건ㆍ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지역사회 보건ㆍ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여부지역사회 보건ㆍ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여부지역사회 보건ㆍ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여부5
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나.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다.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라.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마.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7. 심사위원 의견
점수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 우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경고15
2점보통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5
0점미흡5
0점매우 미흡설치ㆍ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확인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가. 운영규정 계획 수립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른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의 적절성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나. 직원 교육 계획 수립「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다.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ㆍ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 적정 마련 여부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 (총 5점)가.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세입ㆍ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운영 가능 여부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 (총 5점)나. 직원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가.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나.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ㆍ보호장구 구비여부 및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다. 복지용구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
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나.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다.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라.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6. 심사위원 의견
입소형 기관 (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점수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관련 교육 진행 여부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정기적 안전점검 시행 여부1점경고15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점수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5
시설장의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15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점1) 설치ㆍ운영자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휴업 이력2
복지용구제공사업소점수2) 설치ㆍ운영자의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폐업 이력3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1)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연간 사업계획은 사업 및 운영계획서ㆍ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2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2점2)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 평가실시 여부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가.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3) 자체평가 결과의 기관 운영 반영 여부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나.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1) 종사자 공식 교육실시 여부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나.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종사자 보수교육(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여부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다.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1)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다.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2)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절차 운영 여부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다.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3)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다.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4)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수행 여부1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다.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5)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시행 여부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1) 서비스 관리(2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2)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1) 운영위원회 구성(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2) 운영위원회 실시(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나.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1) 재정 운영(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나.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2) 회계 운영(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다.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1) 재해예방(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다.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2점)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1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2)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3)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4)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급여내역 제공 여부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5)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1)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여부1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2)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여부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3)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4)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2
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6. 심사위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방문급여)
기관명:

비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
 기관명:

비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명:

 - 지정 유효기간(6년) 내의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비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제24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6. 30] [시행일 2025. 7. 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 8. 31, 2025. 6. 30) [시행일 2025. 7.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화성시 소속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화성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화성시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8. 31)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3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하며, 같은 법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2. 8. 31, 2025. 6. 30)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시행일 2025. 7. 1]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8. 31)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사ㆍ의결)

제11조(위원회 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2. 8. 31)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2. 8. 31)1. 가결2. 부결 : 부결사유 제시③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목개정 2022. 8. 3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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