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수납절차

명단 ⇩통보 ⇩
각 보건기관 업무ㆍ민원실 담당자각 보건기관 업무ㆍ민원실 담당자
고지서 ⇩발급 ⇩
각 센터 치료사각 센터 치료사
고지서 ⇩발송 ⇩
이용자이용자
수 ⇩납 ⇩
금융기관가정 등
고지서 등인터넷뱅킹 등
영수증 ⇩제출 ⇩
각 센터 치료사각 센터 치료사
납부명단확인 ⇩(고지서) ⇩
업무 담당자(본소, 동탄, 봉담, 동부 등)업무 담당자(본소, 동탄, 봉담, 동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1. 14)
이용료 수납절차(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용(감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접 수 일서비스개시일서비스개시일서비스개시일서비스개시일
아 동 명아동명성 별성 별□남 □녀□남 □녀□남 □녀연 령연 령세
아 동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녀□남 □녀□남 □녀연 령연 령세
아 동 명주 소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
아 동 명연 락 처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집) 휴대폰)
신 청 인성명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신 청 인성명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재 활 치 료장애유형장애유형□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재 활 치 료장애등급장애등급□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재 활 치 료이용서비스이용서비스□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감 면 신 청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감 면 신 청감면대상유형감면대상유형감면대상유형감면비율감면비율
감 면 신 청상담자 의견상담자 의견상담자 의견
첨 부 서 류공 통공 통공 통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
첨 부 서 류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면비율감면대상증빙 서류증빙 서류발급처
감면비율감면대상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 서류발급처
100%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행사 계획서 등 증빙 서류
100%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수급자증명서(생계 또는 의료급여)
100%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입소확인서 등
100%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증빙서류
50%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50%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받은 본인읍면동사무소
50%한부모 가정의 세대원한부모가족증명서
50%차상위계층 장애인대상자 확인서(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읍면동사무소
50%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수급자증명서(주거 또는 교육급여)
50%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50%65세 이상 노인신분증
50%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재학생인 경우 18세 초과 24세 이하)신분증 또는 재학증명서
50%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주민등록등본의사상자증명서 및 의사상자증
50%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증빙서류관련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28)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환불신청서

신 청 내 용성 명성 별▢ 남 ▢ 여
신 청 내 용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내 용치 료 명서비스제공횟수1주 회
신 청 내 용이 용 월월반환 회차회
신 청 내 용환불사유• 개인사정 : ▢ 건강 ▢ 시간 ▢ 이사 ▢ 직장 ▢ 집안사정 • 기타 :• 개인사정 : ▢ 건강 ▢ 시간 ▢ 이사 ▢ 직장 ▢ 집안사정 • 기타 :• 개인사정 : ▢ 건강 ▢ 시간 ▢ 이사 ▢ 직장 ▢ 집안사정 • 기타 :
신 청 내 용입금계좌• 은 행 명 :• 은 행 명 :• 은 행 명 :
신 청 내 용입금계좌•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신 청 내 용입금계좌• 예 금 주 :• 예 금 주 :• 예 금 주 :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본인 ▢ 대리인 (관계 : , 연락처 : )▢ 본인 ▢ 대리인 (관계 : , 연락처 : )▢ 본인 ▢ 대리인 (관계 : , 연락처 : )
접수방법접수방법▢ 방문 ▢ FAX▢ 방문 ▢ FAX▢ 방문 ▢ FAX
환불금액 (산출내역)환불금액 (산출내역)
※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센터 팀장)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센터 팀장)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센터 팀장)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센터 팀장)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센터 팀장)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 14)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환불금액
회당 이용단가를 적용하는 치료이용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회당 이용단가를 적용하는 치료이용개시 이후당월 잔여 회차 해당액
특수체육이용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특수체육총 이용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2/3 해당액
특수체육총 이용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특수체육총 이용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제5조 관련)

※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는 대신에 환불금액에 상응하는 회차의 서비스를 보충 제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기간)

제2조(이용기간)① 장애아동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은 서비스 개시 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개인 사정 및 치료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변경한 후 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센터에서의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 수납)

제3조(이용료 수납)① 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다음 달 치료일정에 따른 이용료를 산정한 후 그 명단을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담당자는 명단 및 이용료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치료별 담당자는 이용자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료 청구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매 익월 5일까지 미납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여 이용 종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④ 이용료의 세부적인 수납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 감면 등)

제4조(이용료 감면 등)①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의 감면 기준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8, 2024. 4. 11)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감면) 신청서와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6)1. 주민등록등본2.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5.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6. 한부모가족증명서④ 감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비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0. 16)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파악하는 등 이용료의 불필요한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이용료를 선납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회차의 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이용료의 환불이나 서비스의 보충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일 근무시간까지 예고 또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ㆍ보충ㆍ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④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감면을 받은 이용자는 감면 대상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의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변동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