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15 시행 2017-05-15 제정

별표

[별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

<평행식><직각형식>
※ 평행식의 경우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바닥표시(560mm×420mm) 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협의 후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주차 기준>※ 평행식의 경우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바닥표시(560mm×420mm) 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협의 후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주차 기준>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ISO 70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제4조제2,3항 관련)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① 직각형식 - 폭3,300mm × 길이5,000mm
 ② 평행형식 - 폭2,000mm × 길이6,000m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가로560mm × 세로420mm
3. 장애인주차전용 표지판 규격: 가로700mm × 세로600m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0m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국제 ISA
 (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bility) = ISO 7001을 사용한다.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31)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31) 000-00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화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제7조(지킴이의 운영)

제7조(지킴이의 운영)① 지킴이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시장은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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