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화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제7조(지킴이의 운영)
제7조(지킴이의 운영)① 지킴이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시장은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