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첨단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산업
제3조(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
제3조(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① 시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 및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첨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단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첨단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2. 첨단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사업시책4.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첨단산업 육성)
제5조(첨단산업 육성)①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2. 첨단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3. 첨단산업 관련 창업보육 사업4. 첨단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첨단산업 인재양성)
제6조(첨단산업 인재양성)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박람회 및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2. 그 밖에 첨단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첨단산업 지원)
제7조(첨단산업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재의 양성2. 첨단산업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4.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5. 첨단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간 상호교류 지원6.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제9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류협력사업이나 특화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10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시장에 마케팅 및 수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