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조기검진 및 치료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화성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화성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청사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5. 치매조기검진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8. 5]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