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화성시 유치를 장려하고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업을 말한다.2. “환경표지 인증”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유치 및 시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제품 정책수립2.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유치3.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4. 환경표지 인증 획득 지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제5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및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제7조(예산) 시장은 이 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