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성시의 특색에 맞는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2. 특례시 특례 확보 관련 절차 및 대응에 관한 사항3.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4.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화성시의회 의원2. 화성시 소속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6.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례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