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ㄱ. 재 질 : 유포지(무광코팅)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영문(서울남산체L) ㄷ. 전용색상 : 바탕색(공원색, DIC644) 글씨 및 흡연로고(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제1항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스텐드형)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스티커형)

 
다.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스티커형)

 
라.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마.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바.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변하여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의 교육

구 분구 분내 용이수시간
1일차1차시오리엔테이션(금연구역지정 현황)1시간
1일차2차시금연교육1시간
1일차3차시흡연단속 관련 법령교육1시간
1일차4차시흡연단속 절차 및 요령1시간
2일차1차시과태료 처분 대상 및 부과기준1시간
2일차2차시과태료 부과절차1시간
2일차3차시단속장비 등 사용 요령1시간
2일차4차시단속 공무원 복무사항 및 친절교육1시간
총 이수시간총 이수시간총 이수시간8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의 교육(제5조제2항 관련)

2. 교육일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금연홍보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흡연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

제4조(흡연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교육을 하되,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2015. 12. 30)

제5조 삭제 (2015. 12. 30)

제6조

제6조 삭제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