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제정

별표

별표

사용시간 시설사용시간 시설평일평일평일평일공휴일공휴일공휴일공휴일
사용시간 시설사용시간 시설오전오후야간전일오전오후야간전일
대공연장순수예술950,0001,330,0001,900,0003,800,0002,280,0002,280,0002,280,0004,560,000
대공연장뮤지컬1,250,0001,750,0002,500,0005,000,0003,000,0003,000,0003,000,0006,000,000
대공연장기타1,550,0002,170,0003,100,0006,200,0003,720,0003,720,0003,720,0007,440,000
소공연장순수예술150,000210,000300,000600,000360,000360,000360,000720,000
소공연장뮤지컬200,000280,000400,000800,000480,000480,000480,000960,000
소공연장기타250,000350,000500,0001,000,000600,000600,000600,0001,200,000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150,000210,000300,000600,000360,000360,000360,000720,000
구분항목기준사용료
연습실연습실-11회80,000
연습실연습실-1전일160,000
연습실연습실-21회90,000
연습실연습실-2전일180,000
연습실연습실-31회150,000
연습실연습실-3전일300,000
연습실연습실-41회140,000
연습실연습실-4전일280,000
연습실피아노1회25,000
연습실피아노전일50,000
아카데미실아카데미실-11회10,000
아카데미실아카데미실-1전일20,000
아카데미실아카데미실-21회40,000
아카데미실아카데미실-2전일80,000
구분항목기준사용료
무대오케스트라 피트1회-전일40,000
무대승강무대(무대리프트)1회-전일50,000
무대무용매트(댄스플로어)1회-전일140,000
무대덧마루1회-전일60,000
무대음향반사판1회-전일70,000
악기스타인웨이 피아노(D-274)1회-전일80,000
악기야마하ㆍ가와이ㆍ삼익 등1회-전일50,000
음향음향콘솔1회-전일180,000
음향영상녹화1회30,000
음향영상녹화전일90,000
음향녹음1회30,000
음향녹음전일90,000
음향모니터스피커1회-전일20,000
음향무선인터컴1회-전일10,000
음향무선마이크1회-전일20,000
음향유선마이크1회-전일6,000
음향빔 프로젝터1회-전일260,000
조명기본조명1회-전일100,000
조명무빙라이트1회-전일40,000
조명PAR64(1EA)1회-전일2,000
조명PAR46(1조 8EA)1회-전일6,000
조명FOLLOW SPOT 2KW1회-전일30,000
조명FOGㆍHAZER1회-전일20,000
방송라디오1회160,000
방송라디오전일480,000
방송텔레비전1회290,000
방송텔레비전전일870,000
방송영화촬영1시간100,000
연번감면 사유감면 비율감면 비율
연번감면 사유기본시설부대시설ㆍ 부속설비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100%100%
2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30%-
3법령에 감면 근거가 있는 경우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연번감면 대상자감면 비율감면 비율
연번감면 대상자관람료수강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50%5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50%5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0%30%
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50%50%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50%
6「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0%50%
7「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그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같은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을 말한다.30%30%
8「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 및 부모(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실상 양육자를 포함한다)50%30%
9「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50%50%
1065세 이상인 사람50%50%
11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으로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50%
12법령에 감면 근거가 있는 경우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수강료1회 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사용료의 금액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 “평일”이란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이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용시간을 말한다. 
 3. “기타”란 순수예술 및 뮤지컬이 아닌 가요, 행사,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광고 및 영상제작 등을 말한다. 
 4.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준비 대관(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및 녹음 대관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철수 대관은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내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5일 이상 장기 공연은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사용료에 포함된다. 
 가. 시설(무대, 객석, 분장실, 출연자 휴게실 및 공통 시설 공간을 말한다) 지원
 나. 인력(그 범위는 공연 및 행사 규모에 따라 별도 협의에 따른다) 지원
 다. 냉난방비
 7. 그 밖에 기본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 “1회”란 제6조에 따른 오전ㆍ오후 또는 야간 중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을 말하며, “전일”이란 제6조에 따른 전일 사용시간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과 연습실-1부터 연습실-4까지의 연습실 중 어느 하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간 동안 연속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습실-1부터 연습실-4까지의 각 사용료를 해당 연습실의 1회 사용료로 한다.
 가. 오전 및 오후
 나. 오후 및 야간
 다. 전일
 3. 피아노의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영상ㆍ음향 장비 및 냉난방 기구 등 내부 설비 이용 비용은 아카데미실 사용료에 포함된다. 
 5. 그 밖에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 “1회”란 제6조에 따른 오전ㆍ오후 또는 야간 중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을 말하며, “전일”이란 제6조에 따른 전일 사용시간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가. 무용매트: 설치ㆍ철거 비용 및 접착테이프 
 나. 덧마루: 설치ㆍ철거 및 재료 비용
 다. 악기: 조율비
 라. 영상녹화ㆍ녹음: 소모품비
 마. 무선마이크: 배터리
 바. 빔 프로젝터: 개인용컴퓨터 및 운영요원
 사. PAR64ㆍPAR46: 설치ㆍ철거 비용
 아. FOLLOW SPOT 2KW: 운영요원
 자. FOGㆍHAZER: 재료비
 차. 방송: 비디오 
 3. 무선마이크는 기본 1개를 말하고, 유선마이크는 기본 5개를 말하며, 유선마이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개당 사용료 5,000원을 가산한다. 
 4. 그 밖에 부속설비 사용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사용료ㆍ관람료ㆍ수강료의 감면 기준
(제10조,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
1. 사용료

 
비고: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람료ㆍ수강료

 
비고: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수강료의 금액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자가 부담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가감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예술의전당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기획공연”이란 화성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가.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 제작 등 일체를 직접 기획ㆍ준비하여 진행하는 공연나.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내외 공연자 또는 그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해당 공연자 또는 그 단체가 기존에 제작한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공연예술의 육성과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화성예술의전당(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연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3. 시민 등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등의 구분)

제5조(시설 등의 구분) 공연장 시설 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2. 부대시설: 연습실 및 아카데미실 등3. 부속설비: 무대ㆍ악기ㆍ음향ㆍ조명ㆍ방송 설비, 그 밖에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공연장 시설 등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전일: 09:00부터 22:00까지

제7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 등의 사용허가)① 공연장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공연장 시설 등 사용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공연장 시설 등 사용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설 등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시설 등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한 공연장 시설 등 및 동일한 사용시간에 대하여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2. 신청자가 순수예술(클래식,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재즈 및 국악 공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뮤지컬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3.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금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사용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중 시설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시설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사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획공연의 개최)

제14조(기획공연의 개최)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기획공연의 관람료)

제15조(기획공연의 관람료)① 시장이 단독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를 준용한다.

제16조(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

제16조(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연장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주취자3.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17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등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등)

제18조(수강료 등)① 프로그램 수강료의 금액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6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