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 그린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④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사용·변경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