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3 시행 2026-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6]

【별표 1】 (개정 2026. 1. 13)
봉안당 안치실 번호(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6. 1. 13)
봉안당 안치구역 번호(제4조제1항 관련)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6. 1. 13)
봉안담 안치실ㆍ안치구역 번호(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자연장지 구역별 명칭 및 위치(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봉안시설 안치순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5】
관리번호 기준(제5조제6항 관련)
 1) 봉안시설 관리번호
※ 안치실, 안치구역, 안치위치는 아라비아숫자 순으로 배정한다.
2) 자연장지 잔디장 관리번호

※ 안치구역은 알파벳 순으로 배정하며, 안치위치는 아라비아숫자 순으로 배정한다.
3) 자연장지 수목장 관리번호

※ 안치구역은 알파벳 순으로 배정하며, 추모목 및 안치위치는 아라비아숫자 순으로 배정한다.
【별표 6】 (개정 2026. 1. 13)
봉안당 액자 및 자연장지 표지 규격 및 재질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6항 관련)
 1)봉안당 액자 
[규격] 가로9㎝ × 세로12.8㎝ × 두께1㎝
[재질] 아크릴, 네오디움 원형 자석

 2)자연장 개별표지
 
[규격]
1. 판 석 : 가로18㎝ × 세로13㎝ × 두께4㎝
2. 표지석 : 가로15㎝ × 세로10㎝ × 두께3㎝ 
 
[재질]
1. 판 석 : 花崗石(화강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 판 석 ] [ 표지석 ]
 3)자연장 공동표지
[규격]
1. 판 석 : 가로28㎝ × 세로13㎝ × 두께4㎝
2. 표지석 : 가로22㎝ × 세로10㎝ × 두께3㎝ 
 
[재질]
1. 판 석 : 花崗石(화강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 판 석 ] [ 표지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처리기간
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즉 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 .. . .. . .. . .. . .
사망자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화장 장소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시신[ ]ㆍ유골[ ]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
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부(모)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부(모)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부(모)사산장소사산장소임신주수임신주수
부(모)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사유사산사유
부(모)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
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
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죽은 태아 화장시설(해가빛쉼터) 사용 신고증명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임신주수사산사유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
신고인신고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처리기간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즉 시
시설명칭[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 장소사망 장소사망 장소사망 장소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사망 연월일
사망자사망 사유사망 사유사망 사유사망 사유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치장소□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시설명칭시설명칭[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사망자사용료사용료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사용자사용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치장소안치장소□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서즉 시즉 시
시설명칭시설명칭시설명칭시설명칭[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안치일자안치일자안치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관리번호관리번호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전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전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안치장소안치장소안치장소안치장소[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
시설명칭시설명칭시설명칭시설명칭시설명칭[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 봉안당 [ ] 봉안담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안치일자안치일자안치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용자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사용자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안치장소안치장소안치장소안치장소안치장소[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 개인단 [ ] 부부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처리기간
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서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
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치장소[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 신고증명서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사용료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
사용자사용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치장소안치장소[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 개인잔디장 [ ] 수목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 용 조 건 1.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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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안치일자안치일자안치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관리번호관리번호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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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전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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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사용 신고증명서, 전 사용자 및 사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제 호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안치일자안치일자안치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관리번호관리번호
사용자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사용자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바람마루) 사용자 변경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처리기간
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제 호 장례식장(달빛쉼터) 사용 신고서즉 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특별사항특별사항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사망사유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특별사항특별사항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처리기간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사망(개장) 사유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귀하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유골)사망자 (유골)주 소
신고인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 ] 시신[ ] 시신[ ] 시신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 죽은 태아[ ] 죽은 태아[ ] 죽은 태아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 개장유골[ ] 개장유골[ ] 개장유골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나이)- ( 세)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 . . .사인
사 망 자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전화번호
사 망 자화장ㆍ봉안ㆍ자연장 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죽은 태아사산연월일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소재지
죽은 태아화장ㆍ봉안ㆍ자연장 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성 명개장사유
개장유골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전화번호
개장유골화장ㆍ봉안ㆍ자연장 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계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화장·봉안·자연장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화장·봉안·자연장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화장·봉안·자연장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화장·봉안·자연장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화장·봉안·자연장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화장·봉안·자연장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사 망 자성 명성 명봉안장소봉안장소
사 망 자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봉안일시봉안일시봉안구역봉안구역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
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봉안기간기납부한 사용료기납부한 사용료기납부한 사용료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환급 사유환급 사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인도 및 사용료 등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귀하
비 고비 고※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항목수집 근거보유기간보유기간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사망일, 장사시설 이용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신고 번호신고 일자화장 신고화장 장소사유 및 특기사항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
신고 번호신고 일자화장 신고화장 장소사유 및 특기사항성명주민등록 번 호주소전화번호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연월일신고연월일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대표자신고시 설명신고시 설명운영주체운영주체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사인(병명)사인(병명)
사망자화장장소화장·봉안ㆍ자연장 연월일화장·봉안ㆍ자연장 연월일. . .. . .. . .. . .
사망자봉안기간 자연장기간~~~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30 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성 별( 남, 여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신청인지급은행계 좌 번 호
사망자성 명생 년 월 일
사망자성 명성 별( 남, 여 )( 남, 여 )( 남, 여 )
사망자주 소사 망 일
사망자화장 장소화장일화장장 사용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화장증명서 1부 5.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6.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7.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화장증명서 1부 5.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6.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7.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화장증명서 1부 5.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6.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7.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화장증명서 1부 5.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6.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7.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화장증명서 1부 5.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6.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7.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화장증명서 1부 5.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1부 (원본) 6.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7. 사망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서류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1. 신청인 제출서류 중 2번, 3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2번, 3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2번, 3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2번, 3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2번, 3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1. 신청인 제출서류 중 2번, 3번에 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3.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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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지급 일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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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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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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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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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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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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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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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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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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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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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6. 1. 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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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6. 1. 13)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1. 시신·유골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죽은 태아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4.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5.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6. 자연장지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7.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8.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② 시장은 화장·봉안·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

제2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외 다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이하 “화장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망자를 화장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사본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일 이후 발급)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5. 신청인의 통장 사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③ 시장은 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13]

제3조(유골의 인도 및 사용료의 환급)

제3조(유골의 인도 및 사용료의 환급) 사용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모공원의 명칭 및 구역)

제4조(추모공원의 명칭 및 구역)① 봉안당의 안치실은 무연고실과 봉안실로 구분되며 각 호실의 번호는 별표 1과 같고, 봉안당의 안치실 내부에는 별도로 구분되는 안치구역을 설치하며 안치구역의 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13)② 봉안담의 안치실ㆍ안치구역 번호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 1. 13)③ 자연장지는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하고, 잔디장에는 개인잔디장이 있으며, 자연장지의 구역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1. 13)

제5조(추모공원 안치기준)

제5조(추모공원 안치기준)① 삭제 (2022. 4. 28)②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조례 제9조제1항의 지정원칙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안치하되, 봉안시설 각 호실의 입구에서 가까운 안치구역부터 안치한다.③ 자연장지 중 잔디장은 햇살언덕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고, 수목장은 구름향기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되, 각 구역의 상단부부터 안치한다. 다만, 그린나래숲과 안식의숲은 제4항 및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치기준에 적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④ 자연장지의 그린나래숲은 장애인 배려구역으로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⑤ 삭제 (2022. 4. 28)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관리번호는 별표 5와 같다.

제6조(추모공원 유지관리)

제6조(추모공원 유지관리)① 봉안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1년에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② 봉안당의 사용자는 안치단 내부에 비치 공간을 고려하여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액자 1개만 비치할 수 있으며,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6. 1. 13)③ 추모공원 사용자가 헌화를 하려는 경우 공동헌화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모공원 내 다른 시설에 헌화할 수 없다.④ 시장은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헌화를 헌화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임의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생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7일 전에도 임의처리할 수 있다.⑤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며, 크기는 가로 및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⑥ 자연장지 사용자는 자연장지에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판석 및 표지석을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7조(관리대장 비치)

제7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화장신고 관리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