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 성산구·의창구2.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3. 진주시4. 김해시5. 거제시 <신설 2018. 2. 14. 조4430>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