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3>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9. 조5323>1.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신설 2022. 12. 29. 조5323]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거나 기존 민간위탁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조5323>1.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2.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이 교부된 사무로써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②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2. 12. 29. 조5323]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소재지, 규모, 위치 등 민간위탁 시설 현황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조 신설 2022. 12. 29. 조5323]
제5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제5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조5323>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3.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조532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한다.<개정 2022. 12. 29. 조5323>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 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 12. 29. 조5323>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노무 관련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2. 12. 29. 조5323>⑥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22. 12. 29. 조5323>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2. 29. 조5323>⑧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 선정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3>⑨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조5323>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조5323>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2. 민간위탁의 목적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기간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6. 수탁기관의 의무7. 계약의 해지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9.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15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지원)
제12조(사무처리의 지원)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제14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계약 서류 및 시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조5323>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합성과평가)
제16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 시 반영하고, 경상남도교육청 및 해당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위탁의 금지)
제17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