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사(伽倻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고대 역사인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야사 교육”이란 경상남도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 고대사인 가야의 역사,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가야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고장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야사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및 기반 조성방안3. 가야사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4.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계획에 포함될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조례에 따른 교육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야 유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2. 가야사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3. 가야사 관련 교원 연수4. 그 밖에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야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