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6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7.>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7.>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자"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규정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5.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란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7.>1. 영 제1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평가서3.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평가서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 등)

제4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예시) 경상남도○○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5조(지역위원회 기능)

제5조(지역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0조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지역위원회 구성)

제6조(지역위원회 구성) ① 소속 직원은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 업무관련 국장, 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관련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위원 중 관계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및 이득의 취득이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등)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영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1. 해당 보호구역 내 학교의 장 의견서2.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관자 명단, 대표위원의 서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각 위원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 작성항목 등)

제9조(평가서 작성항목 등) ①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가서 작성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서 작성자는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평가서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교육장 포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제10조(보호구역 관리)

제10조(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의 설정자(교육장) 및 관리자(학교장)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 연 1회 이상나. 삭제 <2024.12.26.>2. 수시 점검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나.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11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12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보호구역 관리자의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사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또는 철거명령 요청,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에 한함),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상위법 근거

  •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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