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노력했던 독립항쟁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항쟁사교육”이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국내외 항쟁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독립항쟁사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항쟁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2. 독립항쟁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3. 독립항쟁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4. 독립항쟁사 관련 토론회·학술대회 등 개최5. 독립항쟁사 관련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개최6. 그 밖에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학교 지원)

제5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