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디지털기기”란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전자기기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를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디지털기기로 인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계획)
제4조(안전시설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안전시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안전시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2.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3.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안전시설계획을「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디지털기기 화재에 대비하여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기능 및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시설 점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