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메이커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구성)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구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2. 직업체험 메이커교육3.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4.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제7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7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지원 등)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연수 등)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