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29. 교규83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3. <삭제 2022. 11. 24. 교규917>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혁신과장·창의인재과장·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22. 11. 24. 교규917〉1. <삭제 2022. 11. 24. 교규917>2. <삭제 2022. 11. 24. 교규917>② <삭제 2022. 11. 24. 교규917>③ <삭제 2022. 11. 24. 교규917>[ 조항개정 2019. 8. 29. 교규83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7.1. 교규890>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3.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4.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5.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6.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① 교육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법제업무담당과 협의하여 의안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7.1. 교규890>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 설명)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조항이동 2019. 8. 29. 교규833, 2022. 11. 24. 교규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