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경상남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2.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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