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4.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교육감 및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