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판매·노무를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①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관과 지역업체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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