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경상남도민이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의 나라 사랑 정신(이하 “충무공 정신”이라 한다)을 계승·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이 학교의 학생교육 및 경상남도민의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추진 사업3. 학생 교육 지원4. 학생 교육 및 평생 교육 과정 반영 계획5. 관계 기관 및 단체 협력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3. 학술·문화사업 및 행사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들의 충무공 정신을 계승·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술·문화사업 및 행사 참여2. 충무공 유적지 답사3. 학생 동아리 활동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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