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행사 등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남도에 있는 단체(지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통일·안보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3.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교육활동2.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행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교직원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훈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