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신설 2018. 7. 12., 개정 2023. 11. 9.>2. 학업 중단 학생 <신설 2018. 7. 12. 조4481, 개정 2023. 11. 9.>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신설 2023. 11. 9.>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종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225.11.6.>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른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9.>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6. 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신설 2018. 7. 12. 조4481>7. 부모 등 보호자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8.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9.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시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법 제2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1. 9.>
제6조(학교의 지원 등)
제6조(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별한다. <개정 2023. 11. 9.>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③ 교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7조(협의회의 설치)
제7조(협의회의 설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9.>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7. 12. 조4481>1. 경상남도의회 의원2. 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 7. 12. 조4481>3. 정신건강 전문의 및 소아정신건강 전문가 <신설 2018. 7. 12. 조4481>4.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⑥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조448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