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10-06-01 시행 2010-06-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8. 훈85, 2008. 9. 19. 훈94, 2010. 6. 1. 훈106〉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각급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0. 6. 1. 훈106〉

제4조

제4조 〈삭제2010. 6. 1. 훈106〉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 · 유아교육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