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하부 조직의 운영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습소에 연수관리부와 운영지원과를 둔다.
제3조(연수관리부)
제3조(연수관리부) ① 연수관리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한다.② 연수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 실습 계획 및 지도2. 관련 교직원 연수3. 실습 교재 개발 및 편성4. 실습 교육 평가5. 그 밖의 실습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지원과)
제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실습소를 부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문서·관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4. 물품 및 재산 관리5. 보안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운영 규정)
제5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