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조사·연구와 경상남도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직원2. 각급 학교 교원3. 교육 전문가·학부모4.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급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유치원 분과위원회2. 초등학교 분과위원회3. 중학교 분과위원회4. 고등학교 분과위원회5. 특수학교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2. 해당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6. 교규840>③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13조(위원회 규정의 준용)
제13조(위원회 규정의 준용)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규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4조(교과별 위원회)
제14조(교과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 및 학과별 편성· 운영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과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연구 위원)
제15조(연구 위원) ① 교과별 위원회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작성과 교과용 인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연구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① 분과위원장 및 교과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각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①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5조에 따른 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