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설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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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전화사무실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화전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별남, 여남,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목 적 (행사명등)사 용 목 적 (행사명등)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변경시설 및 변경사유변경시설 및 변경사유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7.>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시설사용(변경)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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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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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시설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7.>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성별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
행 사 명 칭
행 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남자남자명명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여자여자명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감 면 신 청 사 유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7.>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사용료반환청구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휴대폰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별남, 여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예약된사용시설예약된사용시설
사용료기납부액사용료기납부액
반 환 청 구 액반 환 청 구 액
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7.>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기획공연입장권수입정산내역서)

구분 입장권수 량금 액
계
R석
S석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7.>

1. 공 연 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수입내역 :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인)
 입회자 성명 : (인)
거제시사장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입장권)

0 원층 열 번0 원
0 원공연명
석공연명
석일시 : ____-__-__ 오후 00:00
석장소 : 거제문화예술회관 0극장석
티켓구분장소 : 거제문화예술회관 0극장석
티켓구분티켓구분
티켓구분주최 :티켓구분
티켓구분주최 :
____-__-__ 오후 00:00주최 :
____-__-__ 오후 00:00주관 :
____-__-__ 오후 00:00주관 :
____-__-__ 오후 00:00문의 :
____-__-__ 오후 00:00문의 :
공 연 명문의 :
공 연 명협찬 :
공 연 명협찬 :
공 연 명후원 :
층 열 번후원 :
층 열 번후원 :
층 열 번
층 열 번
층 열 번예매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1.7.>

1. 용지규격은 64절 이하로 한다.
150㎜× 60㎜[일반용지 1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유료회원카드)

◀ 거제문화예술회관 GEOJE ART CENTER Membership Card회원구분
◀ 거제문화예술회관 GEOJE ART CENTER Membership Card
1. 본 카드를 제시하시면 거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관람 시 할인됩니다. 2. 본 카드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카드는 본인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경남 거제시 장승로 145 tel_(055)680-1000 fax_(055)680-1007 www.geojeart.or.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5.1.7.>

<앞면>

85㎜× 54㎜(PVC 40g/㎡)
<뒷면>

별지 제16호서식(유료회원 가입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SMS수신SMS수신동의 / 거부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DM수신DM수신동의 / 거부
신 청 인성 명성 별성 별남 / 여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자택주소□□□-□□□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신 청 인직 장 명부 서
신 청 인직장주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관 심 분 야관 심 분 야연극, 음악, 무용, 기타(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연극, 음악, 무용,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5.1.7.>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거제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유료회원카드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5.1.7.>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유료회원카드 발급대장)

발급 번호성 명성별주 소생년월일회원구분유효일연회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5.1.7.>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5>

제2조(대관심사위원회)

제2조(대관심사위원회)①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5., 2015.1.7.>1. 대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2. 삭제 <2009.12.15.>3. 대관의 제한4. 그 밖에 회관의 대관과 관련하여 부의된 안건 <개정 2009.12.15>② 위원장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경영인 중에서 상임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5.1.7., 2024.6.7.>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삭제 <2024.6.7.>⑦ 위원회의 심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회관 내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가 임명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24.06.07., 2025.9.25.>1. 정기대관: 공고된 신청기간 내2.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만, 회관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알리고,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25.9.25.>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5.>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4조

제4조 삭제 <2009.12.15>

제5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5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별도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5>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5>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기타 무대예술공연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나. 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개정 2015.1.7>다. 그 밖에 비영리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15>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마감일이 사용예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25.9.25.>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사용 당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③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25.9.25.>

제7조(입장권의 정산)

제7조(입장권의 정산)① 대관공연 및 전시의 경우 별도의 입장권 정산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5.1.7>② 기획공연 및 전시의 경우 입장권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5.1.7>

제8조(입장권의 서식)

제8조(입장권의 서식) <개정 2015.1.7>①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15>② <삭제 2015.1.7>

제9조(회원권의 발급)

제9조(회원권의 발급)① 시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7. 2024. 6.7.>②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유료회원에게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09.12.15,2015.1.7.,2024.6.7.>③ 회원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④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회원카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카드 발급상황과 회비수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7>

제12조(홍보물 등의 부착)

제12조(홍보물 등의 부착)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회관 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개정 2009.12.1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6.7.>

제14조(세부사항)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