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12.1>

제3조

제3조 <삭제 2016.9.27.>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4.12.1>1. 거제문화예술회관(대ㆍ소극장 및 전시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수익 및 비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제6조(재산)

제6조(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2.1>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4.12.1>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1>② 재단은 재단의 운영상 발생되는 이용료, 사용료 등을 관계법령 및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4.12.1>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 임명된 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③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 2016.9.27.>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9.27.>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1.〕

제9조(이사회의 구성)

제9조(이사회의 구성)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②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예술재단업무 담당국의 장, 문화예술재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4.10, 2007.5.15,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1, 2014.12.30,2015.10.1. 2017.6.2., 2018.9.17.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이사회 운영)

제10조(이사회 운영)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과 재단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4.10,2014.12.1,2015.10.1>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 감사 중 당연직 감사는 시의 회계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4.10, 2007.5.15, 2011.2.11,2014.12.1,2015.10.1., 2018.9.17.>②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1>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1>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산)

제19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2014.12.1>1. 이사회의 결의2. 설립허가의 취소3. 파산4. 합병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10.1>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