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스포츠문화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지원)

제3조(시민축구단 지원)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3. 유소년 축구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료 경감)

제4조(사용료 경감)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체육시설의 우선사용)

제5조(체육시설의 우선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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