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제정

별표

별표1(판매시설 사용료)

구 분대상분류기 준연간 사용료
판매시설장옥토지연간 제곱미터당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판매시설장옥건물연간 제곱미터당「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
판매시설노점토지연간 제곱미터당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0.1.>
판매시설 사용료
□ 판매시설의 계속사용

별지 제1호서식(판매시설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판매시설 사용(갱신) 허가 신청서7일7일7일
판매시설구 분※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시설구 분⃞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장옥 ⃞ 노점 ⃞기타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사용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판 매 시 설 명 칭판 매 시 설 명 칭종 류종 류종 류( 장옥, 노점, 기타 )( 장옥, 노점, 기타 )( 장옥, 노점, 기타 )( 장옥, 노점, 기타 )( 장옥, 노점, 기타 )
상 호 및 호 수상 호 및 호 수제 호제 호제 호허가면적허가면적허가면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 용 료사 용 료원원보 증 금보 증 금원원원원원원원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 (허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
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수 수 료수 수 료
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o 판매시설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1.>

별지 제2호서식(판매시설 사용허가증)

허 가 구 분⃞ 사용허가 ⃞ 연장(갱신)허가⃞ 사용허가 ⃞ 연장(갱신)허가⃞ 사용허가 ⃞ 연장(갱신)허가
성 명생년월일
주 소
판매시설 명칭종 류(장옥, 노점, 기타)
상호 및 호수제 호면 적㎡
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1.>

별지 제3호서식(판매시설 사용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1.>
판매시설 사용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번지( 구역)
 - 면 적 : ㎡ 
 - 업 종 : 
 위 재산에 대하여 토지소유주 거제시장을 “갑”으로 하고 사용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시설의 활용)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장소로만 이용토록 한다.
제3조(사용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 
 ② 사용료 산출은「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③ 징수방법은「국세징수법」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5조(사용권의 이전금지) 판매시설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판매시설 사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설현대화사업 등 판매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4. 허가 후 1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한 때
 5.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았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 이 계약 조항 이외의 사항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소유주 (갑) : 거 제 시 장 (인)
 사용자 (을)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생 년 월 일 :

별지 제4호서식(허가사항변경및해지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1.>

별지 제5호서식(판매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1.>

별지 제6호서식(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1.>

별지 제7호서식(판매시설사용자관리대장)

연번허가 구분성 명생년월일주 소종류 (장옥, 노점)상호 및 호수면적 (㎡)사용허가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0.1.>
판매시설(장옥, 노점) 사용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옥” 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바닥에 일정구획을 정하거나 매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된 장옥, 노점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판매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환경정비, 노점상 생계보호 등 시 정책상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서 철거, 정비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⑤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기간)

제4조(사용허가 기간) 판매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시설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3. 시설현대화사업 등 판매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4. 허가 후 1월 이내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았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청문 등)

제6조(청문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8조(신고)

제8조(신고) 사용자가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 소유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3.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 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한 판매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신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판매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