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유물매도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남, 여남,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 : 휴대전화 :유선전화 : 휴대전화 :유선전화 : 휴대전화 :유선전화 : 휴대전화 :
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
연번명칭명칭명칭수량시대 (연대)시대 (연대)규격재질재질특징특징요구액요구액*접수유물
1
2
3
4
5
계*서류접수*서류접수*서류접수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
계*유물접수*유물접수*유물접수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건 점( 년 월 일 성명 : )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매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밝혀질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밝혀져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이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1.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 매도 위임장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소장내력서)

대상유물
입수시기※ 가능한 명확하게 기재
입수내력※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증빙서류※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 내용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대상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대상품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유선전화) (휴대전화)위 내용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대상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대상품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유선전화) (휴대전화)

별지 제3호서식(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별지 제3호서식]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붙임의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거제시( )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 이 유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반환 및 유물매매 계약 시 필히 반환해야 합니다.
 2. 이 유물보관증은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붙임 유물매도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거 제 시 장
 담당자 : 
 
※ 월 일까지 심의완료 후 구입여부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 팩스 : E-mail :

별지 제4호서식(유물기증원)

명 칭수 량크 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위의 유물을 거제시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남, 여)
 주 소 :
 전화번호 : (유선전화) (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기탁(연장)신청서)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기 탁(연장) 신 청 서

 1.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기탁사유:
 나. 기 간: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남, 여) 
 주 소 :
 전화번호 : (유선전화) (휴대전화)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유물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수탁증서)

명 칭수 량크 기사진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유물을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제시에 수탁 보관합니다.
 수 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거 제 시 장

별지 제8호서식(유물대장)

유물번호명칭수량재 질시 대소 장 년월일소장 경위출처크기구조 특징참고 사항
12345
(5cm × 7cm)
6789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유 물 대 장
(앞면)

210mm × 297mm
(신문용지(특급) 120g / m2)
사 진 첨 부 란
(뒷면)

별지 제9호서식(열람허가신청서)

신청인성명 (기관명)남, 여남, 여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 : 휴대전화 :유선전화 : 휴대전화 :유선전화 : 휴대전화 :
신청인주소
유물번호유물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고
열람일시열람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연번성명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1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2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3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열람(대여)목적열람(대여)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귀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립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거제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3. “구입”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 중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4.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6. “복제”란 유물을 직접 촬영·탁본·모사·모조·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집 대상)

제3조(수집 대상) 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ㆍ전시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며, 공립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에 맞는 유물 위주로 수집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유물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거제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유물의 해당 분야별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립박물관ㆍ공립박물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2.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소속 전직ㆍ현직 문화재 위원ㆍ전문위원3. 구입 대상 유물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대상 유물, 기증ㆍ기탁신청 유물의 진위여부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및 가액 평가2.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위원회)

제5조(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유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2.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ㆍ학문적 가치 평가3. 그 밖에 유물과 관련된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관리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과 유물평가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구입)

제8조(구입) ① 유물의 구입은 거제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직접 시장에게 구매요청, 기증, 기탁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생략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장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③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도신청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소장 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부④ 시장은 접수한 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9조(수증 및 수탁)

제9조(수증 및 수탁) ①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유물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를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1. 유물기증증서(별지 제6호서식), 감사패 증정 및 박물관 내 기증자 명패 게재2. 유물이 전시될 경우 유물기증자의 성명 명시3. 거제시 내 공립박물관 무료입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③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수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최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이 유물을 수증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수집유물 검증)

제10조(수집유물 검증) ① 수집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와 출처에 대해 검증한다.② 유물수집 시 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수탁유물은 화상자료 공개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① 시장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다만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관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박물관 학예사와 시의 학예연구사는 유물출납을 담당한다.③ 시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해야하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은 연 1회 유물 증감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장유물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소장유물에 대한 열람ㆍ대여ㆍ복제 신청이 있을 경우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 및 대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유물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조례, 그 밖의 유물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열람)

제12조(열람) ①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열람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열람일 2일 전까지 열람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신청하는 경우2.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사람(다만, 석사과정에 있거나 석사과정 수료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여 및 복제)

제13조(대여 및 복제)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하게 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ㆍ사립 과학관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대여 또는 복제 신청 유물의 목록2. 대여 또는 복제의 목적 및 기간3. 대여유물의 전시 및 보관시설의 현황4. 대여유물의 운송방법 등③ 시장은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할 때에는 보험 가입 등 유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변상금)

제14조(변상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피해를 입힌 자 등에게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6조(시행규칙 등)

제1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