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6-24 시행 2021-06-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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