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시 : 
2. 장소 : 
3. 참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 내용
5. 합의사항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ㆍ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합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속 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속 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 장 협의회 명 칭 (소속 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①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시 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6.2.26.>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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