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비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2. 국비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7.20.>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대외협력관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제8조
제8조 삭제<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