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제정

별표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구 분선박 규모선박종류 (기관)㎞당 지급량 ( ℓ )비 고
유류대1톤 이하휘발유용0.75○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1톤 이하경유용0.82○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이하휘발유용1.66○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이하경유용2.22○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초과휘발유용-○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초과경유용3.33○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제5조제1항 관련)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구 분지역별소요시간 (왕복)인건비 산정기준비 고
주 간 운 항 (1회당)거제시 도서지역실제 선박이 왕복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대한건설협회 고시 노임단가의 도서특별인부 기준 적용 (다만, 4시간 미만은 반일로 적용)
야 간 운 항 (1회당) ※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 전까지거제시 도서지역실제 선박이 왕복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은행 계좌금융기관
신 청 인은행 계좌계좌번호
운 항 선 박운 항 선 박- 선 박 명: - 선박규모: 톤, 마력 - 선박종류(기관): - 사용유류:- 선 박 명: - 선박규모: 톤, 마력 - 선박종류(기관): - 사용유류:- 선 박 명: - 선박규모: 톤, 마력 - 선박종류(기관): - 사용유류:- 선 박 명: - 선박규모: 톤, 마력 - 선박종류(기관): - 사용유류:
운 항 구 간운 항 구 간- ( ㎞)- ( ㎞)- ( ㎞)- ( ㎞)
운 항 일 시운 항 일 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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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

이 송 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이 송 자주 소(☎ )(☎ )(☎ )
이 송 자선 박 명선박규모톤, 마력
이 송 자선박종류사용유류
환 자성 명(남/여)생년월일
환 자주 소(☎ )(☎ )(☎ )
환 자병 원 명
소 요 시 간소 요 시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2. “선박”이란 거제시,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3.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2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4. “선주”란 제2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